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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광제약 '싸이원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한 혐의로 동광제약의 '싸이원주'(제조번호:ONO4, 제조일자:2019.3.2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싸이원주'(제조번호:ONO4, 제조일자:2019.3.22)를 제조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무균작업장 작업자 선정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혐의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이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3일~9월2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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