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한 혐의로 동광제약의 '싸이원주'(제조번호:ONO4, 제조일자:2019.3.2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싸이원주'(제조번호:ONO4, 제조일자:2019.3.22)를 제조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무균작업장 작업자 선정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혐의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이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3일~9월2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