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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CJ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 등 11품목,급여기준 일부 각각 변경


MSD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 저메틸화제 이용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 받는 환자 투여 인정 요건 명시
적십자사 '훼이바주',제 8.9인자 항체환자 5BU 이상에 급여 인정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공고

이달부터 MSD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 사노피-아벤티스 '데파킨주(소디움 발프로에이트)',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 0.1mg(클로리딘 HCl)' 등 11품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일부가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변경안에 따르면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MSD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의 투여 인정 요건이 명시되고, 위장운동 저하로 투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에 사노피-아벤티스 '데파킨주(소디움 발프로에이트)'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밸프로에이트+클로바잠+스티리펜톨)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제 요법에 대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디아코미트(스틸리팬톨)'가 급여된다.

틱이나 뚜렛증후군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0.1mg(클로리딘 HCl)'의 급여가 인정된다.

또 만성심부전의 LVEF 35% 초과에서 40% 이하에 한국노바티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100,200mg(사큐비트릴+발사르탄)'의 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이 급여 인정된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보세븐알티주(엡타코그 알파)'는 우회 인자 투여 대상을 5BU(Bethesda unit)로 확대하고,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중증 선천성 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중증 출혈에 30μg/kg, 주 3회 투여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적십자사 '훼이바주(안티-인히비터 코규런트 컴플렉스주)' 또한 제 8인자 및 제9인자 항체환자의 5BU 이상인 경우에 급여 인정된다.

이어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단 체중 50kg이상)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한독 '아릭스트라주(폰다파리눅스 소디움)' 투여 시 급여된다.

다만 LMWH, heparin에 금기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췌관조영술 후의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 혈액투석 또는 혈액관류를 시행하는 혈소판수 5만/㎣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 SK케미칼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나파모스타트)등이 요양급여된다.

아울러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사 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일동제약 '엘칸정· 엘칸주사 등(L-카니틴)' 투여시 급여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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