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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 아리셉트정 등 도나페질,혈관성 치매 급여기준 삭제

이달 21일부터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도나페질 경구제)의 혈관성 치매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 및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결과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의 개선이 삭제 됨에 따라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 실시한 평가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삭제된다.

또 전략적 뇌경색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로 진단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항목도 없앤다.

투여대상은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에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등이다.

이 고시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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