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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한국파마 '라베프린정10mg' 등 6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파마의 '라베프린정10mg' 등 6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3월29일~2016년1월12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라베프린정 10mg', '라베프린정 20mg', '포푸신주', '진맥톤정 80mg', '클리쿨산', '파마아목시실린캡슐' 등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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