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이달 16일부터 (주)GSK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등 7품목 기존 상한금액 적용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상한금액 집행정지 결정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등 7품목에 대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11일 공지했다.

해당제품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3만2900원',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2만5770원',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3만2166원',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4만359원',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28회)=2만545원',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4만891원',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2만5990원' 등 7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