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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메디톡스 '메디톡신주'등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 2억원 과징금 부과

식약처는 최근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제조함에 있어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근거법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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