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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병‧의원·약국서 잠정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약' 처방‧조제 금지 조치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라니티딘 성분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3064명(25일 기준)이다.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곳이며 조제 약국은 1만9980곳이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길 주문했다.

해당 처방 환자는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하고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 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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