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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동제약 수탁품목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최근 경동제약의 수탁품목 주사제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수탁품목 주사제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을 제조함에 있어 자사 품질관리기준서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방법)를 준수하지 아니해 바이알 내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한 혐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31조 제1항, 제 38조 제1항며 처분기간은 2019년10월7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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