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경동제약의 수탁품목 주사제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수탁품목 주사제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을 제조함에 있어 자사 품질관리기준서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방법)를 준수하지 아니해 바이알 내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한 혐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31조 제1항, 제 38조 제1항며 처분기간은 2019년10월7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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