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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수탁사업, '지역가입자 역차별'...부정수급 혈세 334억원 낭비 
▲유재중 의원이 공개한 건보료 경감 혵액 현황.

청와대 실적 재촉에 무리하게 추진한 건강보험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탁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만 9만5977건에 혈세 334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원주서 열린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탁사업 진행 중 불거진 혈세 낭비, 과도한 건보료 경감, 지역가입자의 역차별 등에 대해 질타하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 나갔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탁사업 예산과 인력 지원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과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수천억 원대가 넘는 과도한 건보료 경감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PPT를 보며)보이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사적 추진계획'인데 이사장이 직접 지역본부장 회의까지 하고 상임이사가 지역본부를 전담하면서 주 단위로 현황 보고를 받게 하는 등 전담TF에 인력 보강까지 하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전사적으로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4대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이다.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건보료 지원 현황

유 의원은 "공단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추진에다 미온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연말 정산 업무와 겹쳐 일시적으로 과부하 걸린 상황임에도 해당사업 인력과 예산지원없이 진행해 책임감이 미흡했다"며 "이 보고서는 현장 지원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알고 있느냐, 공단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연말 정산과 겹쳐 업무 과부하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이사장은 실적 보고를 위해 작년 2월27일 업무시간임에도 공단 직원 4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래도 문제가 없고 자발적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지시가 계속되자 참다못한 노조가 '정부 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발표까지 했다"며 "실적 올리기식으로 무리하다 보면 탈 나기 마련이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보고서 개요가 이를 말해 준다. 정부가 환수 결정한 12만 건, 647억원 중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부정수급건수는 9만5977건, 금액으로 334억9천만 원으로 전체 79.4%에 달한다"고 맹폭을 가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이렇게 실적을 내라고 재촉하고 제대로 된 심사없이 마구 퍼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이냐"고 질타하고 "잘못된 예산 퍼주기 사업을 위해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무리하게 진행토록 한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문제에 대해 "(PPT를 보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건보료 경감 시행안내인데 이렇게 경감받은 금액이 작년에 2648억원, 올 8월 2499억원으로 무려 5147억원이나 된다"며 "일자리 안전자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데다 거기에 건보료 50%를 경감하는 것은 중복 혜택아니냐, 대상을 직장가입자로 한정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같은 고통을 겪는 지역가입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정과제 사업이라며 국고에다 건보료까지 경감해주는 것은 정말 역차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PPT를 보며)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41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무려 2천억 원이나 증가해 지역간 직업간 역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며 "원래 경감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적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직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새 일자리에 월급과 일자리 안정지원자금까지 또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 않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유 의원은 "건보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과제라고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주장처럼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역차별이 없게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간보공단 이사장은 "새겨서 듣고 고칠수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면서도 "보험료 경감 방식은 국고지원금 형식으로 가는게 마땅하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건보 재정에 손실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경감해 준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보험료 수익이 증가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서로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 경감 방식이 있었기에 지역가입자를 등한시하고 한 사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60%를 지원했기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해 보전된 부분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 이를 풀어서 내면 그냥 생으로 띠어 먹힐 자금을 안내는 사업 장에 60%를 주고 그걸 경감받으려 40%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게 어떻게 답변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 돈도 압류를 하던지, 100%를 받을 대책을 세워야지 60%를 깎아 줄테니 4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받기 위한 사업이냐,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라고 하니 줄 돈은 없으니 체납된 건보료 보존해 주고 이를 대체해 주고 (청와대)에 충성한 것이 아니냐"며 "건보 재정이 대통령의 돈이냐, 이사장의 돈이냐, 나랏 돈이냐"고 비판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김 의원은 "가입자의 돈을 무책임하게 막구 써놓고 이 돈 받았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며 "최저임금이 당초 이런식으로 시작된게 아니냐,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난리치고 중소기업들이 문 닫겠다고 하소연하니, 일자리는 줄어드는 바람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서 소상공인들이 호응하겠끔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부 감당 못하니 각 기관에다 역할 분담을 시킨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건보재정을 무리하게 투자하고 정책 실패를 가입자 돈으로, 국민들에게 사기치듯이 내돈이 아님에도 마구 써대는 건보공단은 정말 심각하다"며 "2001년~2003년도에 373곳의 건보공단을 통폐합하면서 누적 적자가 있어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버틴적이 있다. 당시 보험료를 50%를 인상했고 임직원 급여 동결해서 간신히 버텨냈었다. 그런 사례가 또 재발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내년에 이어지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김 의원은 "범 정부 사업은 부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이 아니지 않느냐, 왜 자꾸 들이밀어서 재정을 손실내느냐, 부족해 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량한 가입자들의 돈을 갖고 이처럼 원칙없이 써 대고 부족해진 공백은 또 가입자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악순환이지 않느냐"며 "사업장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를 메우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그 돈 받기 위해 가입자의 돈을 쓰고 부족하면 인상해서 쓰는지 알수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문 케어 중장기 부채비율이 2017년 37.1%, 2019년 74.2%로 급증했다. 문 케어를 도입하면서 2년후 부채를 예측치 못한 탓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재정압박은 국고지원인데, 이 또한 기재부에서 기대치 만큼 확보치 못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 3.2%로 합의를 봤지만 실제는 그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결국 국회예산처에서 예측했던 준비금 고갈시점이 2026년에서 앞당겨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이사장이 다 책임을 지고 정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다 보니 무리한 재정지출로 말마암아 건보료 인상하겠다며 국민들께 호소하며 나설수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과정에서 10조 원을 꺼내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메르스 사태때 조기 선지급한 충당 부채 1조원이 발생했고 여러 요인들이 겹쳐 생겨서 발생한 것이고 건보는 단기보험이어서 국민이 받는 혜택에 맞게 보험료 부과는 맞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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