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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앙대병원혈액원,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우려 혈액 12건 공급 숨기다 적발

복지부, “올 3월 이후 여성유래 신선동결혈장 공급 없다”는 주장 거짓 밝혀져
정부, 수혈관련급성폐손상 392단위 대상 사례조사 실시 예정
정춘숙 "중앙대병원혈액원에 업무정지"-"업무 태만 복지부.질본 직원에 조치 필요"

민간혈액원인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이 올 3월 감사원 지적후에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민간혈액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질본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시킨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됐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한 바 있고,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특히 복지부와 질본은 중앙대병원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앙대병원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본의 업무태만도 확인했다"며 "중앙대병원혈액원의 보고만 듣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돌직구를 날렸다 .

정부는 임신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은 392건에 대해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1월부터 2018년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은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업무를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본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대병원혈액원은 질본의 자료요청 및 확인요청에 대해 "지난 6월 유선 확인 시 특이사항 보고 없었다"며 "7월23일에는 2019년 제3차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회의시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9월9일에는 2019년 월별 여성유래혈장 출고내역 요청에 3월6일 이후 출고 내역 없음으로 회신해 왔다"며 "9월19일에는 여성유래혈장 공급 통계 재확인 요청(E-mail)에 특이사항 보고 없었다고 했고 26일에는 여성유래혈장관련 업무지침서 요청(E-mail)시, 특이사항 보고 없었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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