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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자생바이오 '자생비책MSM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자생바이오의 자생비책MSM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주)자생바이오는 자생비책MSM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9년12월4일~2020년3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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