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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화학 '시노비안주' 급여 상한금액 인하 변경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2019구합88095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

(주)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의 급여 상한금액의 인하 조정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당초 11월 28일 고시한 (주)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인하 집행 정지 기간이 지난 12월10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2019구합880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됐다.

복지부는 다만 020년 7월1일 집행정지는 인하고시가 시행된 상태가 아니어서 집행정지 적용으로 4만7041원이 아닌 6만7200원이 적용됨을 밝혔다.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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