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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 의약품 오인 광고 한독 '수버네이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한독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확인...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행정처분
바른의료연, 식약처에 행정처분 즉각 시행 요구
한독 수버네이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광고

2018년 8월 21일 한독이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데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에 대한 감사 제보에 의해 감사원은 2019년 4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 12월 12일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은 감사 보고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12월 17일 식약처에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 수버네이드의 판매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행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시켰다.

▶대형 제약사를 감싸는 듯한 서울식약청의 궁색한 변명
바른의료연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 1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이미 밝혀져 감사 보고서에도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민원을 통해 식약처에 질의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9년 12월 6일에 완료됐으나,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12월 18일에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회신했다. 이는 식약처의 한결 같은 대형 제약사 감싸기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한독은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독은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게 바른의료연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 수버네이드 광고중단, 판매중단, 허가취소 요청
이에 바른의료연은 관할 지자체에 이토록 파렴치한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이다.

바른의료연은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거듭 촉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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