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북 청주 소재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1억6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에 대한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해 약사법 제 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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