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이연제약(주) '이연니모디핀주' 등 32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충북 진천 소재 이연제약(주)의 '이연니모디핀주' 등 3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만위'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주)의 '이연니모디핀주' 등 32품목과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만위'을 생산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기준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