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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천구 소재 (주)데이코스메틱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금천구 소재 (주)데이코스메틱의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데이코스메틱은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호 가목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3월27일~6월26일까지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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