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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격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 대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1일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또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받는다.

중대본은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또한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이어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중대본은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중대본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며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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