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제품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에이피알의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피알은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과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기간은 2020년4월14일~6월13일까지다.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간은 2020년4월14일~7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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