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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희학원(경희한약) '경희한약지룡'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원 원주시 소재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지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지룡(제조일자:2018.10.29, 제조번호:LUM-1802)'은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4월16일~7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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