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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2002년후 출생자로 확대


초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기존 2010년(초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즉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 즉 초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이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 약 383만명이 추가되며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5천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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