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감염병 주의 경보 발령시 12세↓어린이-65세↑노인-임신부·기저질환자에 마스크 지급 의무화

감염병환자 의심되는 경우 검사 거부시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신뢰·전문성 확보 위한 평가.관리제도 신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1명의 임명 의무 부여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 가능해지면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1명의 임명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시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에 마스크 지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12월과 2020년3월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차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또 격리 통지 및 방법이 구체화됨에 따라 격리통지서 서식이 마련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도 마련된다.

이어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임명 의무가 부여된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226곳 중 134곳(59.3%)에 달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정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앞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관리제도가 신설되고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시 시정, 교육 등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이동신고로 갈음해 받았던 사항을 분양·이동 신고로 분리해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신고 절차다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 조정(2019년12월)하면서, 전담관리자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하고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 요건이 신설된다.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허가제도가 신설(2019년12월 법 개정)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등이 마련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는 고위험병원체 총36종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8종(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이다.

이어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학력·경력 및 교육 기준이 법률로 신설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2019년12월 법 개정)된다.

이에 따라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생산·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또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미첨부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그 밖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5월 6일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5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