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심평원, 부광약품 '나벨빈연질캡슐20·30mg'-머크 '마벤클라드정' 평가 금액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 평가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10일 부광약품(주)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20.30mg'와 머크(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에 대해 평가 금액이하 수용시 급여가 적정할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이날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한다"며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