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구리시 소재 (주)조화제약의 '조화위령선'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조화제약은 '조화위령선(유통기한:2021.4.1 제조번호:JH115-180403)'에 대해 중금속 납, 카드뮴 시험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 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4월29일~7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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