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GSK '프리오릭-테트라주'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용산 소재 GSK의 '프리오릭-테트라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는 홍역, 유행성이사선염, 풍진 및 수두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 '프리오릭-테트라주'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 32조 및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 2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5월12일~8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