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용인소재 (주)리노아 '미하이스 35 헤어엔바디워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리노아의 '미하이스 35 헤어엔바디워시' 품질 부적합으로 화장품법 제 8조 제 8항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3항, 화장품법 제 24조 제 1항 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5월7일~6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