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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당뇨 관리 '당화알부민 검사'-심장 기능 강화 '외부 역박동술' 행위 급여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 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및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이 급여 적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3~1/5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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