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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전국 고위험시설 등 대상 본 사업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며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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