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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서 소아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두개골 골절-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 초래
환경적 요인 '침상난간' 관련(36.1%)-'보호자 부재'(25.7%)-'보행보조기구' 관련(6.9%)順
소아 환자 낙상 예방 위해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 보호자의 주도적 역할 강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2016년 7월29일~2020년4월30일간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총 291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 '침상난간' 관련(36.1%), '보호자 부재'(25.7%), '보행보조기구' 관련(6.9%), '의자' 관련(3.0%), '의료기기' 관련(1.2%) 등이 보고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소아 낙상의 경우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보호자(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낙상 고위험군 소아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낙상예방활동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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