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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 50개 이상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매장서 영양성분·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의무화


식약처, 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을 보유한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며 알레르기 유발 원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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