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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한일제약 '허브덴탈치약(허브자스민향, 허브라벤다향, 허브로즈마리향, 허브카모마일향)<제21홓>', '포미후레쉬덴탈어린이치약(침강탄산칼륨)<제26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광주 소재 (주)한일제약의 의약외품 '허브덴탈치약(허브자스민향, 허브라벤다향, 허브로즈마리향, 허브카모마일향)<제21홓>', '포미후레쉬덴탈어린이치약(침강탄산칼륨)<제26호>'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일제약은 자사의 의약외품 '허브덴탈치약(허브자스민향, 허브라벤다향, 허브로즈마리향, 허브카모마일향)<제21홓>', '포미후레쉬덴탈어린이치약(침강탄산칼륨)<제26호>'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 1항,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 제5호 및 제 48조, 약사법 제 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5일~10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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