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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판매업자, 동일 판매처에 500개 이상 당일 판매시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생산업자,익일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당일 수출.출고.재고량 등 신고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를 같은 날에 판매시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야 한다.

이를 식약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승인 및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지난 2월12일.26일, 3월6일, 6월1일.18일 등 5회에 걸쳐 개정 조치했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익일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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