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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에카린에이' 일부 제품 바코드 누락 자진회수 공표

8월 7일까지 회수 계획서 제출...약사법 제72조 규정에 근거

광동제약은 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열진통제 '에카린에이' 자진 회수를 공표하고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긴급 자진회수함을 조치한 것이다.

회수 사유는 올해 4월 1일 생산분의 바코드 인쇄 누락이며 오는 8월 7일까지 회수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공정 상 오류로 인해 바코드 인쇄가 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출고됐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회수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약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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