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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보광코리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 내려

식약처는 경북 구미 소재 (주)보광코리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광코리아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8월5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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