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구미 소재 (주)보광코리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광코리아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8월5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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