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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비산업·(주)청우F2·영흥식품(주) 계피분말·가루, 쇳가루 기준 17~18배 초과 검출


소비자원, 향신료가공품 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쇳가루 기준 최대 17~18배 초과된 (주)두비산업.(주)청우F2.영흥식품(주) 계피분말.가루 등 14개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후추, 계피, 큐민 등 시중 유통 판매 중인 향신료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10.0㎎/㎏을 최소 16배에서 최대 18배 초과(최소 16.4㎎/㎏~최대 180.2㎎/㎏)하는 등 부적합 14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방사선조사 여부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14개 제품에 따르면 ▶베스트코 순후추[㈜일성푸드텍/대상㈜유통, 유통기한:2022.4.8.] 16.4mg/kg, ▶아주존 순 흑후추[㈜우리승진식품, 유통기한:2022.4.8.] 70.6mg/kg, ▶후추분말[㈜청운유통/참두리, 유통기한:2021.12.16.] 58.8mg/kg, ▶천우 순후추[천우식품제조장, 유통기한:2021.5.22.] 122.4mg/kg, ▶계피가루[영흥식품㈜, 유통기한:2018.8.27.] 177.2mg/kg, ▶계피분말[HAGIMEX/㈜이에스기술연구소, 유통기한:2022.6.4.] 40.5mg/kg, ▶계피가루[리치밀㈜/일이삼유통, 유통기한:2020.1.31.] 27.3mg/kg, ▶계피분말[㈜두비산업 제2공장/㈜청우F2, 유통기한:2022.8.13.] 180.2mg/kg, ▶계피분말[㈜화미/㈜이마트, 유통기한:2022.4.20.] 95.8mg/kg, ▶큐민분말[㈜두비산업/㈜목화, 유통기한:2022.8.16.] 55.9mg/kg, ▶큐민분[㈜솔표식품, 유통기한:2021.3.5.] 17.0mg/kg, ▶큐민분말[Synthite Inderstries Limited/㈜신영에프에스, 유통기한:2023.11.19.] 20.2mg/kg, ▶큐민가루[은진물산㈜ 유통기한:2021.11.10.] 164.7mg/kg, ▶큐민분말[㈜티알아이/선재식품(주), 유통기한:2021.12.17.] 44.8mg/kg이다.

다만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의 ‘금속이물’은 2㎜ 미만이었다. 방사선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 ‘조사 처리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조사도안(문구)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전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기준에 위반됐다.

표시기준 부적합 4개 제품에 따르면 ▶후추분말[㈜청운유통/참두리], ▶천우 순후추[천우식품제조장] ▶계피가루[영흥식품㈜] ▶계피가루[리치밀㈜/일이삼유통]등이다.

소비자원은 "단단한 건조 농산물 등은 분쇄할 경우 금속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로 미세한 쇳가루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제조공정 중 부주의나 관리소홀 등으로 금속파편, 나사, 부식(녹) 조각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해성 금속성 이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하여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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