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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감염병예방·관리료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조건부인증’-'인증' 의료기관에 산정

1~3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감염관리의사-감염관리실 설치...요양급여 산정 기준
질본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에 참여 병원, 2019년 2월부터 적용
다만 3등급 2021년 1월부터 적용

8월부터 감염병예방·관리료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의 요양급여가 산정된다. 다만 3등급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는 병원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에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며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해 기록해야 한다. ▶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기록해야 한다.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1등급=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기준이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20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가 산정된다.

이어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와 같은 인력수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실시하면 다음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가 산정된다. 입원환자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된다.

또 ◆2등급=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며 이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20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단, 20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일 경우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가 산정된다.

3등급=▶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병원: 1명 이상과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하며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가 산정된다.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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