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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계약해지-청약철회’ 피해, 통신·일반·방문판매서 291건(34%) '최고'


소비자원,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조건의 고액 화장품 구입계약에 유의해야"

화장품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 가운데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통신.일반.방문판매에서 291건(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년1월~2020년5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다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 따르면 2016년 177건→2017년 213건→2018년 194건→2019년 221건→2020년 5월 85건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등이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고액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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