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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멘스헬시니어스(주)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08-484 호, 수허 16-327 호, 수허 09-197 호) 총 3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지멘스헬시니어스(주)의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08-484 호, 수허 16-327 호, 수허 09-197 호) 각 1량씩 총 3량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건은 영업자 자발적 회수보고로,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전달 및 현장 시정 조치 안내다. VD11C 패치 11을 수동으로 설치한 장비의 경우 검사실 크기 정보 값이 지워져 충돌 감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장비가 이동하면서 벽이나 바닥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안내문을 배포한 후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실 크기 정보값을 복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회수법은 방문 후 안전점검 및 조정하고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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