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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로슈진단(주) '갑상선기능호르몬검사시약(체외 수인 20-4322호)' 165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한국로슈진단(주)의 '갑상선기능호르몬검사시약(체외 수인 20-4322호)' 165량을 회수 조치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 '갑상선기능호르몬검사시약' 로트의 일부가 외장 한글표시기재(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돼 회수조치했다. 다만 제품 자체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님을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공급된 기관 등 사용처에 이를 안내하고 한글표시기재 스티커를 별도로 제공해 부착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회수안내문을 통해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외장 한글표시기재 미부착된 제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제공된 한글표시기재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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