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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비에스코퍼레이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2003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북 경산시 소재 (주)비에스코퍼레이션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2003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에스코퍼레이션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2003호)'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8일~11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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