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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혐의 국제약품(주) '국제모사라이드정' 등 19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경기 안산 소재 국제약품(주)의 '국제모사라이드정' 등 19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주)은 자사의 '국제모사라이드정' 등 19품목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 제1항제5호의 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품목은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mg','다이메릴엠정2/500mg', '라비나크림', '멕시그라구강붕해정 50mg',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mg', '발사르정160mg', '베글리스정', '밴다리인정 250mg', '세비텍정 5/20mg', '올사텐플러스정20/12.5mg', '원스에어츄정5mg',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 125mg/5mL',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19품목이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5일~11월24일까지다.

한편 올 초 전국의사,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 42억원8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의 대표이사 등 대거 불구속 입건됐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 안재만 공동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종훈 전 대표이사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국제약품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관련자들이 대거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8년 국제약품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 및 복지부에 해당 제약사, 의사들에 대해 판매업 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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