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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나코리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1792호, 제허13-1793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성남 수정구 소재 하나코리아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1792호, 제허13-1793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나코리아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3-1792호, 제허13-1793호)' 품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7일~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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