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용 제품 '위장관 이상·설사·구토'-EPA/DHA함유유지제품,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발간해 누리집(홈페이지) 통해 공개
최근 5년간(2015~2019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건기식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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