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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파인터내셔날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 등 5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갈음 과징금 375만원 부과

식약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알레파인터내셔날의 수입품목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A',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B',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A',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B'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갈음한 과징금 37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0년9월3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파인터내셔날은 수입품목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A',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B',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A',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B'에 대해 2019년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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