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부산시 남구 소재 (주)화림제약의 '화림구기자(제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림제약의 '화림구기자(제4호)'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0.459mg/kg(기준 0.01mg/kg이하) 검출돼 품질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 제 1호 규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31일~11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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