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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식 취소시 위약금 40%까지 감경...최소보증인원 하향조정 '10~40%'


24일 예식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합의안 마련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가 가능하고,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하며, 최소보증인원도 하향조정(10~40%)한다.

이어 8월 26일부터 소비자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운영해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학원 및 교습소 등 5532곳을 대상으로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중소규모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8월 26일부터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탑승객 명부작성을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환자 급증에 대비해 이번 주 내로 생활치료센터를 2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8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8월 25일(화) 기준으로 159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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