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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 총 진료비 예상총액 65억원...건보공단, 구상권 '만지작'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 632만5천원...이중 공단부담금 534만원
공단, 방역지침 위반 등 행위 건보법에 근거 급여제한-구상금 청구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1일 사랑제일교회 등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급여제한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근거해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먼저 개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①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사례별 법률 검토, ③손해액 산정, ④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이는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만5천원 기준이며 이중 공단부담금은 534만원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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