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비브라운코리아(주)의 '하모닐란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브라운코리아(주)는 2019년 하반기 중 '하모닐란액'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 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 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6일~10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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