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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부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는 2개 훈령 일괄 폐지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는 2개의 훈령을 일괄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폐지되는 2개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42호)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이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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