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소재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의 '이케아 냉동 미트볼(119713)(IKEA MEATBALL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보존해야 하며 이물이 혼입돼서는 안되지만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는 이물(가로 20㎜×세로 15㎜ 가량 크기의 비닐)이 혼입된 축산물(제품명: 이케아 냉동 미트볼(119713)(IKEA MEATBALLS)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다.
법적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5항이다. 처분일은 2020년 9월22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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