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고엘바이오 '골도형보청기(제인15-4232호, 제인15-4233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고엘바이오는 '골도형보청기(제인15-4232호, 제인15-4233호)'에 대해 GMP 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9일~ 2021년3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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